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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해 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 가 무엇인가

고소건이나 경찰이 인지한 사건이, 경찰에서 모든 조사를 마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게 된다. 검찰에 도착한 사건은 담당 검사가 정해지고 사건을 자세히 검토한 다음 알맞은 형을 정하여 법원에 넘기면 판사가 형을 확정한다. 형을 확정한다.

물론 경찰 의견, 검사 의견, 판사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여기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라고 하며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 넘기지 않으면 불기소라고 한다. 법원에서 판사는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이 되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처벌하기 좀 어려운(소년 등) 위치에 있을 때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검사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불기소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가 한번 용서해주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건으로 다시 피의자가 된다면 기소 유예된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 기록에는 남지만 주민조회 같은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법원으로 형을 확정해달라고 사건을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판 기소와 약식기소가 있는데 공판 기소는 직접 피의자가 재판장에 나가서 판사에게 재판받는 것이며 약식기소는 사건을 정리해놓은 서류만으로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검사가 벌금형을 주고자 할 때 약식기소를 합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여 판사가 벌금형이라는 형을 확정하였다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 검사의 의견을 바꿀 수 있다면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 기록엔 있습니다.

●벌금형이란

형벌의 일종입니다.

형벌에는 여러 가자가 있습니다. 사형이 있을 수 가있고 징역형이 있을 수가 있고, 벌금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죄의 대가를 돈으로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징역을 벌금형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미미하거나,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검사가 판단 벌금형 의견으로 약식기소를 하면 판사는 충분히 검토 후 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

★경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민, 형사합의 여부에 따라 검사가 결정하는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서 그만큼 노역을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