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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최저시급 계산기 PC버젼과 모바일 버젼 다른년도 적용

네이버 최저시급 계산기

PC와 모바일 모두 알아보자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2020년 최저임금 월급: 179만 5310원 (209시간 기준)

이 전년도 최저임금:2019년 8,350원 (10.9% 인상), 2018년 7,530원 (16.4% 인상)

적용 대상: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규정: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PC 버젼

 

2020년도 최저 시급은 8,59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시급과 주 근무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급: 8,590원

환산 선택: 주급으로 환산

근무시간: 고정 근무시간

한주 근무시간: 40

 

시급: 8,590원

근무시간: 40시간

예상 주급: 343,6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근무시간만 선택 근무시간으로 바꿔서 계산해보았습니다.

 

시급: 8,590원

근무시간: 40시간

예상: 주휴 시간 8시간

예상 주휴수당: 68,720원

예상 주급: 412,320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주휴수당이 플러스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시급: 8,590원

한 달 근무시간: 160시간

 

 

 

근무형태: 고정근무시간

예상 월급: 1,374,400원

 

 

근무형태: 선택근무시간

예상월급: 1,374,400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급을 시급으로 근무 신간을 선택하여 환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근무신간을 선택하여 환산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

 

 

모바일 버전은 PC버전과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시급 계산이 가능하며 시급을 월급, 주급으로 계산해주며, 반대로도 계산 가능하다

 

 

 

 

 

최저 임금제도란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